가상자산 국고 귀속, ‘수사관→검찰청 법인’ 명의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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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으로써 몰수·추징된 가상자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절차가 개선된다.
법인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원칙상 제한되지만 검찰은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를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 활용된 가상자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국가귀속 절차를 마련해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한 환수를 위해 모든 방안을 마련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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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청, 가상자산 270억원 보관
검찰 “신속·철저한 환수 위해 노력”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범죄수익으로써 몰수·추징된 가상자산이 국고로 귀속되는 절차가 개선된다. 기존엔 수사관이 개인 명의 계정을 만들어 현금화해야 했지만 이젠 검찰청 법인 계정을 통해 이뤄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등과 협의해 이같은 가상자산 매각 및 원화 출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었다.
법인 계정을 통한 가상자산 매각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원칙상 제한되지만 검찰은 범죄수익의 신속한 환수를 위해 시스템을 만들었다.
올해 11월 기준 전국 검찰청이 압수·보전 처분 등으로 보관하고 있는 가상자산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총 100여종으로 약 270억원 규모다. 이중 몰수 선고가 확정된 가상자산은 14억2798만3956원 상당이다. 현재 개선된 절차로 매각이 완료된 가상자산은 10억2321만9135원이라고 대검은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수익으로 활용된 가상자산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국가귀속 절차를 마련해 효율적인 범죄수익 환수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철저한 환수를 위해 모든 방안을 마련하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otstr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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