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지효, 前소속사 상대 10억원 규모 정산금 소송 승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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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송지효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약 10억 원 규모의 정산금 청구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가운데, 전 소속사 측이 항소 기간 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송지효의 승소가 최종 확정됐다.
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 측은 항소 기간 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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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원에 따르면 송지효의 전 소속사인 우쥬록스 엔터테인먼트(우쥬록스) 측은 항소 기간 내 1심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5부(부장판사 김경수)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민사 소송의 판결 불복 기간은 판결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다. 송지효는 지난달 23일, 우쥬록스 측은 지난달 28일 판결문을 송달받았다. 늦게 송달받은 우쥬록스 측 송달일을 기준으로 보면 항소 기간은 이날 0시까지였다.
재판부는 지난달 22일 우쥬록스가 송지효에게 9억8400만 원 및 일부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송지효가 받게 될 배상액은 10억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송지효는 우쥬록스 측으로부터 정산금 9억8400만 원을 받지 못했다며 지난 4월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그는 전 대표 박모 씨가 광고 모델료 약 9억 원을 포함해 총 12억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박 씨를 횡령 혐의로 형사고발 조치했다. 지난 5월에는 법원에 정산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우쥬록스 측은 소 제기 이후 법원으로부터 소장과 서증 등을 송달받았으나 소송대리인을 따로 선임하지 않고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소장을 접수한 후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변론 없이 원고 측의 주장을 인용하는 취지의 판결을 한다.
송지효는 지난 10월 새롭게 넥서스이엔엠과 전속계약을 맺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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