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시장 좌지우지 모임"…16억대 투자사기 50대女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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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을 보장해줄테니 금·보석류 유통 사업에 투자해 보라는 거짓말로 동네 이웃들을 속여 16억원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마트를 운영해온 전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금·보석류 유통 사업에 투자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로 동네 이웃 5명을 속여 총 28회에 걸쳐 16억1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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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좌지우지 일원돼" 투자 권유
투자금 받아 빚 갚고 사채놀이까지
法 "이웃 신뢰관계 이용 죄질 나빠"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고수익을 보장해줄테니 금·보석류 유통 사업에 투자해 보라는 거짓말로 동네 이웃들을 속여 16억원을 받아 챙긴 5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모(58)씨에게 징역 5년형을 선고했다.
마트를 운영해온 전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금·보석류 유통 사업에 투자금을 빌려달라는 취지의 거짓말로 동네 이웃 5명을 속여 총 28회에 걸쳐 16억13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내가 운영하는 마트와 별개로 금·보석류 모임에 가입해 금과 보석과 관련된 국내 유통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국내 금·보석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모임에 어렵게 일원이 됐다"며 "최근 금값 상승으로 크게 수익을 보고 있는데 추가 구매를 위해 투자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씨는 돈을 빌려주면 원금 반환은 물론 월 2%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지불하겠다고 했고, 한 피해자는 4개월 사이 그에게 4억7030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전씨는 이렇게 빌린 돈을 자신의 빚을 갚는 데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는 사채 형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거나, 피해자 B씨의 투자금을 또다른 피해자 C씨에게 '수익금'이라며 주는 등 '돌려막기'식 사기를 치는 데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정 판사는 "피해액의 규모가 16억원에 이르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수익금을 감안하더라도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가 상당하다"며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 관계를 이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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