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기본법 국회 통과…위급 상황 시 경찰관 강제 진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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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위급 상황이라는 판단이 서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다.
112는 1957년 도입 후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돼 체계적인 신고 접수·처리가 어려웠다.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조치, 피난 명령 등 현장 경찰관이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히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돼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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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위급 상황이라는 판단이 서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다. 이를 막는 행위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재난 상황에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시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권한도 갖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12는 1957년 도입 후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돼 체계적인 신고 접수·처리가 어려웠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의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제약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1월 의원 입법을 통해 법률안이 상정됐다. 이후 현장경찰 간담회, 입법 공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년여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12기본법은 ‘긴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제 조건은 완화했다.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에 따라 긴급조치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으로만 제한됐다. 또한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긴급출입이 가능했다.
일례로 2014년 한 여성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여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친구 집을 두차례 찾아갔으나 인기척이 없어 진입하지 못했다. ‘위해가 임박한 때’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종 여성은 다음 날 남자친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아울러 112신고가 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할 때 출동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넣었다.
기존에는 경직법상 천재·사변을 포함한 위험한 사태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억류’ 조치가 가능하고 제재 규정이 없어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급상황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밀집 사고 시에도 경찰이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연간 4000건의 거짓·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는 거짓·장난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하고 있다. 112기본법상 과태료 규정은 두 규정 간 처벌 형량 차이가 커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112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도 제정된다. 경찰청 관계자는 “긴급조치, 피난 명령 등 현장 경찰관이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히 법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률이 제정돼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적극적인 법 집행과 함께 이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과 기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시행령을 충실히 마련하고 법률의 내용과 의미 등을 현장에서 충분히 숙지할 수 있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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