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부하직원에 성차별적 언행’ 안산지청 부장검사 감찰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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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근무 중인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성차별성 부적절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이같은 의혹이 제기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 A 부장검사를 부산 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부장검사는 지난주 부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에게 성차별적 발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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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근무 중인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성차별성 부적절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 9일 이같은 의혹이 제기된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 A 부장검사를 부산 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인사 조치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 부장검사는 지난주 부서 회식 자리에서 후배 검사에게 성차별적 발언과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대검 관계자는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특별감찰 중"이라면서 "부하 직원을 함부로 대하는 지휘관은 즉각 조치해야 한다는 것이 총장의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검은 인사 조치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A 부장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까지 병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찰 후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가 징계 심의를 거쳐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중 수위를 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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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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