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사상 ‘오송 참사’ 관련 현장 소장 추가 구속…공사팀장 등 2명은 기각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책임자가 추가로 구속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공사 공사팀장과 감리업체 직원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 판사는 “사고대응 등에 대한 피의자의 지위·권한 및 관여 경위,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사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기존에 있던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꾸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들을 포함해 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 등 책임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감리단장은 지난 8일 구속됐으며 행복청 관계자 3명은 오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조사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명태균씨 지인 가족 창원산단 부지 ‘사전 매입’
- 명태균 만남 의혹에 동선기록 공개한 이준석···“그때 대구 안 가”
- [스경X이슈] 민경훈, 오늘 ‘아형’ PD와 결혼...강호동·이수근 총출동
- 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것”
- ‘IPO 혹한기’ 깬 백종원 더본코리아… 지난달 주식 발행액 5배 껑충
- “김치도 못먹겠네”… 4인 가족 김장비용 지난해보다 10%↑
- 말로는 탈북자 위한다며…‘북 가족 송금’은 수사해놓고 왜 나 몰라라
- 경기 안산 6층 상가 건물서 화재…모텔 투숙객 등 52명 구조
- [산업이지] 한국에서 이런 게임이? 지스타에서 읽은 트렌드
- [주간경향이 만난 초선] (10)“이재명 방탄? 민주당은 항상 민생이 최우선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