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명 사상 ‘오송 참사’ 관련 현장 소장 추가 구속…공사팀장 등 2명은 기각

이삭 기자 2023. 12. 1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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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현장에서 구조대원 등 관계자들이 침수된 차량을 살펴보고 있다. 권도현 기자

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지하차도 참사와 관련, 책임자가 추가로 구속됐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이날 함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시공사 공사팀장과 감리업체 직원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손 부장 판사는 “사고대응 등에 대한 피의자의 지위·권한 및 관여 경위, 이와 관련하여 상당한 증거가 수집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사전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A씨 등은 기존에 있던 미호천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한 뒤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조성하거나 공사 현장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인명 피해를 야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7월 국무조정실로부터 7개 기관 36명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은 이후 수사본부를 꾸려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관계자 200여명을 불러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이들을 포함해 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관계자 등 책임자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감리단장은 지난 8일 구속됐으며 행복청 관계자 3명은 오는 14일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있다.

지난 7월15일 오전 8시40분쯤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로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됐다. 이 사고로 14명이 숨지고 11명이 다쳤다.

국무조정실은 사고 13일 후 발표한 감찰조사결과에서 “미호천교 아래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은 것과 이를 제대로 감시 감독하지 못한 것이 이번 사고의 선행 요인”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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