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13회 강제추행 혐의 40대, “연인 관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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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연인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남)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길고양이 구조 유튜브'를 운영하는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B(12)양과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오다 13회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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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남성이 초등학생을 수차례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연인 관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12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부장판사 김희영)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2·남)씨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및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업 제한을 명령했다.
‘길고양이 구조 유튜브’를 운영하는 A씨는 유튜브를 통해 알게 된 B(12)양과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오다 13회에 걸쳐 B양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과 연인 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양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추행 행위가 수개월 지속적으로 이뤄진 점, B 양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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