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때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받는다

이유진 기자 2023. 12. 1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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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완전 자율주행 시대 대비 ‘안전 추진전략’
2025년까지 법규 위반에 따른 규제 체계 정비
자율주행차만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 도입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권도현 기자

완전자율주행(FSD) 차량 시대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체계를 2025년까지 정비하고,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간소 운전면허’가 2028년 도입된다.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 시기를 1~3단계로 구분하고 총 28개의 세부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1단계(2023∼2025년)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 단계이다.

우선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한다. 내년 중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평가검증체계 마련을 위해 운전자가 없는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과 관리 주체를 규정한다. 현재 독일은 자동차 소유자, 기술감독관, 제조자로 나눠 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일본은 특정자동운행 실시자, 특정자동운행 주임자, 현장조치 업무 실시자 등으로 관리 주체를 구분하고 있다.

2028년까지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한다. 2024년까지 자율주행차의 안전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2027년까지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도입한다.

자율주행시 교통법규 위반의 행정·형사적 책임을 정립하고 자연 재난, 돌발상황 등 긴급 상황 발생시의 자율주행차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운행의 전반적인 안전 관리 정책도 추진한다. 자율주행 관련 정보를 전국 단위로 취합해 민관에 제공하는 종합 교통정보 플랫폼도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2028년 이후 구축한다.

경찰청은 원활한 과제 추진을 위해 자율주행차 운행 시 준수 사항과 법규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한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도로교통 안전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도 구성한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자율주행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자율주행차 산업의 안전한 발전과 미래과학치안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유진 기자 yjle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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