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투병 중인 장모에 불붙인 사위, “퇴마의식” 주장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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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입원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68)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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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암으로 입원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68)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졌다. 이로 인해 A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A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또 김씨가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A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인식했다"며 고의성을 인정했고,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다만 김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better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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