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023년 제2기분 자동차세 380억원 부과

조명휘 기자 2023. 12. 13.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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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1만 3195건에 380억 3014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호철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주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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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 기준 소유자 대상…내달 2일까지 납부해야
[대전=뉴시스] 대전시청사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시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 31만 3195건에 380억 3014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과세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으로 미리 납부한 경우는 이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 1월 2일까지 납부해야한다.

구별로는 서구가 10만 183건에 117억 1190만원(30.8%)으로 가장 많고, 유성구 8만 2324건에 105억 4903만원(27.7%), 중구 4만 5742건 55억 7274만원(14.7%), 동구 4만 3453건 51억 9164만원(13.7%), 대덕구 4만 1493건에 50억 483만원(13.1%) 순이다.

김호철 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는 지역주민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며 납기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기한 내에 꼭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oemedi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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