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무소속 의원, ‘재산 허위신고’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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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산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무고 혐의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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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가 확정됐다. 재산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을 허위 고소한 혐의(무고)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양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 무고 혐의 벌금 10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벌금 100만 원, 그 밖의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
양 의원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3월 27일 공직선거후보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산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서울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또 송파구 상가 외에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 용산구 오피스텔 등 총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두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 무고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양 의원이 해당 부동산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양 의원이 각 부동산의 지분을 남동생·어머니 등 명의로 보유했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지만, 명의신탁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4건의 부동산 중 용산구 오피스텔만 차명 보유를 인정해 무고 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양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신고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에 의해 고발당하고 제명됐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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