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선생님 딸 결혼"...학부모에 간 '황당' 문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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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이 학부모들에게 교장 자녀의 결혼식 일정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 제주도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한 고등학교 직원은 지난 8월 일부 학부모들에게 학교장 자녀의 결혼 피로연 소식을 알리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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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주미 기자 ]
제주의 한 고등학교 교직원이 학부모들에게 교장 자녀의 결혼식 일정을 알리는 문자를 보내 제주도교육청이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제주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제주 지역의 한 고등학교 직원은 지난 8월 일부 학부모들에게 학교장 자녀의 결혼 피로연 소식을 알리는 문자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발송한 문자에는 '교장 선생님 따님 결혼 피로연이 있어서 참고로 알려드립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피로연 일시와 장소가 적혀 있다.
이에 더해 '학교에서는 6시에 참석, 예식은 O월 O일'이라는 세부적인 내용도 담겼다.
학부모들은 논란이 된 이 문자에 대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반발했다.
교장의 직무관리자로 분류된 학부모들에게 해당 문자를 보낸 것은 공무원 행동 강령 위반에 해당한다.
학부모들은 학교장의 직무관련자인 만큼 경조사 통지, 경조금품 수수 등이 엄격히 제한된다.
논란이 일자 학교 측은 "학부모 운영위원 5명에게만 발송한 것"이라며 "회의 때 교장 선생님 자녀 결혼 소식을 알게 됐고, 운영위원들이 관련 사안을 알려달라고 해서 단순하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해당 문자를 받은 학부모가 5명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도 교육청이 조사에 나섰다.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운영위원도 학부모인 만큼 학교 측에서 결혼 안내 문자를 보낸 것 자체가 문제"라며 "감사관실을 통해 조사가 이뤄질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주미 키즈맘 기자 mi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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