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내년 3월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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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 조치 등을 시행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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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미세먼지 줄이기 작은 실천에 적극 동참 부탁"
[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가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빈도가 높아지는 시기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 조치 등을 시행하는 제도다.
안산시는 이번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주요 추진과제로 ▲행정·공공기관 차량2부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도로 재비산먼지 대응 ‘집중관리도로’ 지정운영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불법행위 점검 ▲공공기관 에너지 절감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특별점검 ▲동절기 영농폐기물 불법 소각 근절 등 6개 분야 16개 세부과제를 정했다.
시는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를 위해 지난 12일 중앙역과 안산문화광장 일대에서 ‘미세먼지 없는 안산 만들기’ 캠페인을 통해 미세먼지를 줄이고 건강을 지키는 실천 방법을 알리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했다.
최미연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작은 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onano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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