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축소신고 혐의 양정숙 의원 무죄 확정·의원직 유지

김지인 2023. 12. 1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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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남동생 명의로 갖고 있던 서울 송파구 부동산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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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양정숙 의원 [사진 제공: 연합뉴스]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남동생 명의로 갖고 있던 서울 송파구 부동산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양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다만, 재산축소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허위 고소한 무고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확정했습니다.

1심은 양 의원이 송파구 상가 지분에 더해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 아파트, 용산구 오피스텔 등 모두 4건의 부동산을 실소유 했다고 판단하고 벌금 3백만 원을, 무고죄에 대해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은 용산구 오피스텔 1채 뿐이라며 송파 상가를 누락했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보고, 무고 혐의에 대해선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 원 이상의 형을 받거나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양 의원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가, 무고죄에 대해서도 금고형보다 낮은 벌금형이 확정돼, 당선 무효는 피하게 됐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262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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