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투병 장모 몸에 불붙인 사위…"퇴마의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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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사람이나 집 따위에 씐 마귀를 쫓아 보내는 것)을 한다며 암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5월29일 폐암 말기 상태로 서울 노원구의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B씨(68)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던졌다.
A씨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장모가 갑자기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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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퇴마의식(사람이나 집 따위에 씐 마귀를 쫓아 보내는 것)을 한다며 암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29일 폐암 말기 상태로 서울 노원구의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B씨(68)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던졌다. 이 불이 장모의 몸에 옮겨 붙어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A씨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장모가 갑자기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 약을 과다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B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다고 인식하면서 범행해 고의가 있었다고 보았다. 당시 A씨가 권장량만큼 약을 복용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immun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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