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운전면허 시험 때 자율주행차 안전교육 받는다
주형식 기자 2023. 12. 13. 09:06
경찰, ‘완전 자율주행 대비 도로교통안전 전략’ 발표
자율주행차 전용면허 2028년 도입
자율주행차 전용면허 2028년 도입
완전 자율주행차의 상용화에 대비해 내년부터 신규 운전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자율주행차 교통안전교육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먼저 일반 운전자의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받는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을 추가한다. 내년 중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안전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사람 운전자만이 전제돼 있어 운전자가 모호한 자율주행차가 등장할 경우 의무 책임 주체에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어서다. 자율주행시스템의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과태료 등 규제 대상과 방법 역시 2025년까지 정비한다.
2028년까지는 특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한다.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제한 조건(2027년), 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통제 방안(2028년∼) 등 통행안전 관리 계획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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