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입원한 장모에 불붙인 사위 징역형..."퇴마의식 하려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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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68) 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 씨에게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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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의 13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68) 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 씨에게 던졌다. 이에 따라 A 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김 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A 씨가 갑자기 움직여 머리카락이 닿은 것이라며 방화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가 환각, 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A 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해 고의가 있었으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무죄로 판단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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