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규제 시행령 입법예고 마감…큰 반발 없었다 [IT돋보기]

문영수 2023. 12. 1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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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상세히 규정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오늘 마감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 표시 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시행령안 제19조 제4항)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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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협 등 의견 수렴 마쳐…내년 3월 22일 시행 예정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사들의 핵심 수익모델인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상세히 규정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오늘 마감된다. 관련 업계의 반발이 없었던 걸로 파악된 가운데 큰 수정 없이 원안대로 시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13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이날까지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한국게임산업협회를 비롯해 소수 이용자들이 관련 의견을 제출했으나 큰 반발은 없었다는 게 문체부의 설명이다.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법제처에서 들여다보는 중으로 이변이 없다면 내년 3월 22일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확률형 아이템의 표시 의무를 상세히 규정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이 오늘 마감된다. 사진은 주사위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지난 11월 13일 입법예고된 게임산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게임산업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지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의 문제로부터 게임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한 게임 이용 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 유형 및 구체적 의무 표시 사항(시행령안 제19조 제1항)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 및 예외 인정 게임물 범위(시행령안 제19조 제3항) △확률 표시 방법을 규정해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 강화(시행령안 제19조 제4항)를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확률형 아이템을 제공하는 모든 게임물(정보통신망을 통하는 경우)은 확률정보 표시 의무 대상이 되나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아케이드 게임), 등급분류 예외 대상 게임물(교육․종교 등 공익적 홍보목적 게임물 등) 등은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영세게임사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이 제작·배급 또는 제공하는 게임물은 표시 의무 대상 게임물에서 제외된다.

문체부는 내년 확률정보 공개제도의 시행에 앞서 확률정보 미표시 및 거짓 표시를 확인하기 위해 확률형 아이템 모니터링단(24명 규모)을 설치할 방침이다. 아울러 법 시행에 따른 게임업계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세부적인 확률정보 표시 방법 등을 포함한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를 내년 초에 배포할 계획이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은 그간 소외됐던 게임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자리를 찾고 게임산업 전반에 '공정한 게임 규칙'이 정착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제도 정착에 있어 게임업계의 협조가 필수적인 만큼 게임업계가 함께 노력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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