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번동 411·수유동 52-1 일대 '모아타운 先지정'

이윤화 2023. 12. 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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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의 중심지 수유사거리에 인접한 번동 411 일대와 수유 52-1 일대가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으로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서울시는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함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번동 411 일대 및 수유동 52-1 일대, 총 2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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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타운 관리계획안 '조건부 가결'
선지정 방식에 정비사업 신속 추진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서울 강북구의 중심지 수유사거리에 인접한 번동 411 일대와 수유 52-1 일대가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으로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강북구 번동 411 일대 위치도.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함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강북구 번동 411 일대 및 수유동 52-1 일대, 총 2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조건부 가결’ 했다고 13일 밝혔다.

강북구 번동 411 일대(면적 7만9517㎡) 및 수유동 52-1 일대(면적 7만2754.7㎡)는 2022년 하반기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돼 관리계획 수립 중인 지역으로,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요구가 높은 지역이다. 이에 조합설립 등 완화된 기준으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아타운 선지정을 통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한다.

강북구 번동 411 일대 및 수유동 52-1 일대는 신축 및 구축 건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이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으로 모아주택 사업을 활성화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정비기반시설·공동이용시설의 확충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모아타운 선지정 방식은 올해 2월 발표한 ‘모아주택 2.0 추진계획’에 따라 모아주택 추진 시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1만㎡ 이내→ 2만㎡ 이내) △노후도 완화(67%→ 57%) 등 완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완화된 기준에 따라 조합설립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해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관리계획 수립 시 지역여건을 고려해 최적의 사업시행구역을 설정하고 지역의 통합정비 및 기반시설에 대한 공공기여 등을 따져 용도지역 상향 등의 정비 가이드라인을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통합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이윤화 (akfdl34@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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