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번동 일대·수유동·성산동·신월동 총 5곳 모아타운

최윤선 2023. 12. 13. 09: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수유동 3곳과 마포구 성산동 1곳, 양천구 신월동 1곳 등 총 5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정 또는 조건부 가결했다.

수정 가결된 계획은 모아주택 추진 시 제2종일반에서 제3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주차장·공원·사회복지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저층 소규모 정비계획 가결…'선지정' 통해 신속추진
강북구 번동 454번지 예시도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서울시는 강북구 번동·수유동 3곳과 마포구 성산동 1곳, 양천구 신월동 1곳 등 총 5곳을 모아타운으로 지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전날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소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을 수정 또는 조건부 가결했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한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심의를 통과한 지역은 강북구 번동 454번지 일대 등 3곳과 마포구 성산동 160-4번지 일대, 양천구 신월1동 102-33번지 일대다.

번동 일대는 오래된 건축물이 몰려있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주거 환경이 매우 열악했으나 재개발은 어려웠던 노후 저층 주거지였다.

통합심의로 번동 일대 2곳의 모아타운 관리계획안이 통과돼 우이천변의 보행 환경이 개선되고 수변공원이 조성되며 번동 일대에는 중·고층형의 주택이 들어선다. 지역 주민과 함께 이용하는 개방형 공동이용시설도 조성한다.

수정 가결된 번동 454번지 일대에는 2028년까지 1천432세대 규모의 모아주택 3개소가 지어진다.

조건부 가결된 번동 411번지 일대와 수유동 52-1번지 일대에는 '모아타운 선(先)지정' 방식을 도입해 사업을 신속 진행한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해 조합 설립 등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리계획 수립 전에 모아타운 대상지를 '관리지역'으로 우선 지정고시해 신속한 진행을 돕는 방식이다.

번동 411번지와 수유동 52-1번지 일대는 강북구 중심지인 수유사거리에 인접하고 신축·구축 건물이 혼재돼 그간 광역적 개발이 어려웠다.

시는 모아타운 지정으로 사업을 활성화하고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 등을 확충해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마포구 성산동 160-4번지 모아타운 대상지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마포구 성산동 160-4번지 일대엔 2천336세대 규모의 모아주택과 새터산변·홍제천변 공원, 보행로 등이 들어선다.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공공시설 신설과 개방형 커뮤니티 조성, 용도지역 상향 등을 추진할 기반도 마련됐다.

양천구 신월동 102-33번지 일대는 노후한 저층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으로 이번에 체계적인 정비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수정 가결된 계획은 모아주택 추진 시 제2종일반에서 제3종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하고 주차장·공원·사회복지시설 등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남부순환로 57길과 월정로 31·333길, 곰달래로11길의 6∼8m 폭의 도로를 8∼10m로 넓혀 통행 여건과 보행 환경을 개선하는 구상과 어린이공원 설치 계획 등도 담겼다.

양천구 신월동 102-33번지 모아타운 대상지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ysc@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