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하다가···암투병 장모에 불붙인 사위 징역형

이승령 기자 2023. 12. 1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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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그에게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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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봥화치상 혐의 유죄···징역 2년 6개월
존속살해미수 혐의에는 "증거 불충분" 무죄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연합뉴스
[서울경제]

암 투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 씨는 지난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그에게 던졌다.

이에 장모 A(68)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과 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김 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A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며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면서 고의로 방화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씨가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A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해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힘들며 당시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김 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승령 기자 yigija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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