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집합금지에도 대면 예배’ 전광훈 목사 벌금 300만 원

최혜림 2023. 12. 13. 08:5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체적 측면에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았고, 전 목사가 모두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기 집합금지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재판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최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전 목사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종교시설의 대면 활동이 금지된 2021년 7월부터 약 한 달간 모두 5차례에 걸쳐 신도 수백 명을 모아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서울시의 행정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습니다.

전 목사 측은 “집합금지명령에 앞서 서울시가 그 사실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조항을 지키지 않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실체적 측면에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위법하지 않았고, 전 목사가 모두 5차례 서울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최혜림 기자 (gaegul@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