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참사' 시공사 현장 대리인 추가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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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의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당시 제방 공사를 맡은 시공사 소속 현장 대리인이 추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시공사 소속 현장 대리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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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의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관련해 당시 제방 공사를 맡은 시공사 소속 현장 대리인이 추가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손승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시공사 소속 현장 대리인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12일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날 함께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 B씨와 시공사 소속 공사팀장 C씨의 구속영장은 기각됐습니다. 이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제방을 쌓아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제방은 '오송∼청주(2구간) 도로 확장공사' 과정에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장마를 앞두고 다시 쌓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포함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과장 및 공사관리단 3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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