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말기 장모 몸에 불 붙인 사위…“퇴마의식이었다”

박윤희 2023. 12. 13.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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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을 한다며 병원에서 암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징역형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태웅)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씨(68)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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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을 한다며 병원에서 암 투병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징역형이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태웅)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4)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씨(68)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졌다. 

이로 인해 A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김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A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김씨가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A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해 고의가 있었으며 당시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은 2008년경 이종 범죄로 금고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며 “피고인 배우자를 비롯해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관한 처벌 불원을 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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