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무죄 확정…무고 혐의는 벌금 1000만원

조준영 기자 2023. 12. 13.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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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무고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는 면하게 됐다.

2심은 양 의원이 해당 부동산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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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15.8.20/뉴스1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양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무고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받으면서 당선무효는 면하게 됐다.

양 의원은 2020년 4·15 총선 재산신고 당시 가족 명의 부동산 4건 등을 고의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를 허위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이후 재산축소 신고 등 각종 의혹이 불거지며 당으로부터 제명됐다.

1심에서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양 의원이 해당 부동산을 차명 보유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각 부동산 매매에 피고인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입금된 자금이 피고인 소유라는 것을 인정하기엔 부족하다"며 "증여세 등도 피고인이 부담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소지했다고 볼 사정도 없어 원심 판단이 유지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장 제출 행위를 전체적으로 보면 피고인의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인다"며 "무고로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현실화되지 않았고 수사 단계에서 고소사실을 취소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벌금형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준영 기자 ch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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