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이다" 암 투병 장모 몸에 불 붙인 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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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을 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에게 퇴마의식을 한다며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장모 A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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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 2도 화상 입어
암 투병을 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에게 퇴마의식을 한다며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장모 A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A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A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가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A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해 고의가 있었으며 당시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 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장나영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angnayoungny@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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