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상황때 경찰관 막으면 과태료… 대피명령권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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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이를 막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경찰관 목전에 위해가 임박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긴급조치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신고 내용으로 미뤄 짐작건대 위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타인의 건물 진입뿐 아니라 승용차 사용 제한 등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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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이 위급 상황이라고 판단되면 타인의 건물 등에 진입할 수 있고 이를 막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112신고가 된 재난 상황에서 경찰이 시민에게 대피를 명령할 권한도 갖게 된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112기본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3일 밝혔다.
112는 1957년 도입 후 현재까지 별도의 근거 법 없이 경찰청 행정규칙(예규)인 '112 치안종합상황실 운영 및 신고처리 규칙'을 통해서만 운영돼 체계적인 신고 접수·처리가 어려웠다. 특히 사건 현장에서의 권한이 명확히 명시되지 않아 출동 경찰관들의 적극적인 대응과 피해자 보호에 제약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1년 법률 제정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고 지난해 1월 의원 입법을 통해 법률안이 상정됐다. 이후 현장경찰 간담회, 입법 공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3년여만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112기본법은 '긴급조치'의 범위를 확대하고 전제 조건은 완화했다. 112신고 사건이 '매우 급한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긴급출입'과 함께 타인의 건물과 토지 또는 그 밖의 물건의 '일시사용·제한·처분'까지 가능하게 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기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경직법)에 따라 긴급조치가 '위험 방지를 위한 출입'으로만 제한됐다. 또한 천재·사변 등 위험한 사태, 대간첩 작전 수행, 범죄 행위가 목전인 경우를 전제로 '위해가 임박한 때'에만 긴급출입이 가능했다. 일례로 2014년 한 여성의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이 여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친구 집을 두차례 찾아갔으나 인기척이 없어 진입하지 못했다. '위해가 임박한 때'로 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실종 여성은 다음 날 남자친구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21년에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내부 인기척이 없고 문이 잠겨져 있는 탓에 진입하지 않고 철수하고서 1시간 뒤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로 발견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에는 경찰관 목전에 위해가 임박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으면 긴급조치를 주저할 수밖에 없었다"며 "앞으로는 신고 내용으로 미뤄 짐작건대 위해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타인의 건물 진입뿐 아니라 승용차 사용 제한 등도 할 수 있고 이를 거부하면 과태료를 매길 수 있어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112신고가 된 재난·재해·범죄 등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의 생명·신체가 위험할 때 출동 현장에서 '피난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거부·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도 넣었다.
기존에는 경직법상 천재·사변을 포함한 위험한 사태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피난·억류' 조치가 가능하고 제재 규정이 없어 재해·재난 등 다양한 위급상황에 대응하기에 한계가 있었다. 이태원 참사와 같은 인파밀집 사고 시에도 경찰이 강제로 대피시킬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다.
연간 4000건의 거짓·장난신고로 경찰력이 낭비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규정도 신설했다.
현재는 거짓·장난신고의 사안과 정도에 따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와 경범죄 처벌법상 거짓신고(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통해 처벌하고 있다. 112기본법상 과태료 규정은 두 규정 간 처벌 형량 차이가 커 이를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112기본법은 공포 후 6개월 후인 내년 6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일에 맞춰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도 제정된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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