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역서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근절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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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역 앞 야외광장 및 택시승강장 등에서 민·관·경 합동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택시 영업) 행위에 대해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고 지역 자동차대여사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주요 이동 경로인 부산역 앞 야외광장 및 택시승강장, 시티투어버스 승강장 등에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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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이동민 기자 = 부산시는 13일 오전 10시부터 부산역 앞 야외광장 및 택시승강장 등에서 민·관·경 합동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 근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관광도시 부산의 이미지를 저해하는 렌터카 불법 유상운송(택시 영업) 행위에 대해 국내외 여행객들에게 경각심을 제고하고 지역 자동차대여사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캠페인은 부산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주요 이동 경로인 부산역 앞 야외광장 및 택시승강장, 시티투어버스 승강장 등에서 진행된다.
캠페인에는 시와 부산동부경찰서, 동구청, 부산개인택시조합, 부산동부경찰서 모범운전자회,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지회 등 5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민·관·경찰은 ▲관광객 대상 홍보물 배포 ▲주요 지점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렌터카를 이용한 유상운송 행위가 불법이라는 인식을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알리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시는 또 미성년자의 렌터카 무면허 운전을 방지하고자 오는 14일부터 27일까지 2주간 자동차 대여업체를 대상으로 차량 대여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임차인 운전자격 확인 이행 여부 ▲미성년자 대상 차량 불법 대여 여부 ▲운전자격확인시스템 가입 및 차량 대여 시 시스템 사용 여부 등이다.
정임수 시 교통국장은 "렌터카 불법 유상 운송 차량을 이용할 경우 관광객들이 차량보험 미가입 등으로 인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보상이 어려운 만큼 불법 유상운송 차량을 이용하지 않도록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astsk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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