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맘때쯤 길거리서 캐럴 들려야 하는데…조용해진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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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가 2주 남은 가운데, 이맘때쯤 길거리에서 들려오던 캐럴 음악이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습니다.
어제(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며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의 경우 저작권료를 납부하면 문제없이 캐럴 음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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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가 2주 남은 가운데, 이맘때쯤 길거리에서 들려오던 캐럴 음악이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저작권 문제 때문이 아니라, 생활 소음과 에너지를 규제를 하기 위함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어제(1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협회)는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며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에 설치된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주간 65㏈, 야간 60㏈을 초과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일상적인 대화 소리가 60㏈인 점을 고려할 때, 행인들이 들을 수 있게끔 음악을 틀기 어렵다고 협회는 설명했습니다.
협회는 저작권 문제는 대부분의 소형 매장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협회는 "대부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며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캐럴 음악을 사용하면 된다"고 전했습니다.
납부 대상 영업장 중 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됩니다.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의 경우 저작권료를 납부하면 문제없이 캐럴 음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편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캐럴이 들리게 할 경우, 난방 효율 저하에 따라 에너지 규제 단속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최혜원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befavoriteon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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