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3년 전 과태료를 지금 내라?…14억 청구서에 '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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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청이 2~3년 전 발급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최근에서야 발송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만 7000여 건에 대해 이달 말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과태료 처분은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과 일반 우편으로 순차적으로 보낸 뒤, 미납된 건에 대해선 '일반 고지서'를 보내는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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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청이 2~3년 전 발급한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를 최근에서야 발송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진주시는 202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체납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 3만 7000여 건에 대해 이달 말까지 납부를 촉구하는 사전통지서를 발송했습니다.
이번에 통지한 전체 과태료 부과 금액은 14억 원에 이르는데요.
관련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과태료 처분의 소멸 시효는 처분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5년입니다.
과태료 처분은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과 일반 우편으로 순차적으로 보낸 뒤, 미납된 건에 대해선 '일반 고지서'를 보내는 순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당시 등기 우편을 이용한 사전 통지까지는 이루어졌지만, 이후 절차가 지연되면서 일반 우편 절차를 이용한 사전 통지가 늦어졌다는 것이 진주시청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2~3년 전에 위반한 주정차 과태료 통지서를 최근에서야 받아 든 시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뒤늦게 전해진 과태료 고지서에 대한 원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출처 : 진주시청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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