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의원 무죄 확정

송재인 2023. 12. 13.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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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확정했습니다.

1심 법원은 양 의원의 차명 보유를 인정하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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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확정했습니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갖고 있던 서울 송파구 상가 지분을 빠뜨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법원은 양 의원의 차명 보유를 인정하며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단언할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양 의원이 이외에도 다른 부동산들을 차명 보유하고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 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며 검찰이 추가 기소한 무고 혐의와 관련해선, 용산구 오피스텔은 차명 보유가 인정된다며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당선된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지만, 다른 범죄로는 금고형 이상이 확정돼야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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