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들키자…40대男 "그 초등생과 연인관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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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연인관계를 주장하며 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13일 더팩트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길고양이를 구조하거나 돌봐 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알게 된 B(12·여)양과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오다 13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자신이 연인관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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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연인관계를 주장하며 추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13일 더팩트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은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2)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길고양이를 구조하거나 돌봐 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다가 알게 된 B(12·여)양과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오다 13회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양과 자신이 연인관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양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한 점, 추행 행위가 수개월 지속해서 이뤄진 점, B양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 및 정체성 형성에 악영향을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효주 기자 ap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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