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 도의회 상임위 수정 가결
[KBS 제주] [앵커]
한 달 넘게 갈등을 빚어온 제주4·3평화재단 조례안이 일부 수정돼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들은 조례 개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제주도가 조례 개정 과정에 재단과 소통이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제주4·3평화재단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겠다며 제주도가 추진한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
도의원들은 도지사가 기관장을 임명하는 다른 출자출연기관 사례를 들며 도지사의 이사장 임명으로 반드시 책임 경영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한동수/도의원 : "서귀포의료원은 직원 비위 문제, 무단 결근, 마약류 의약품 관리 소홀. 감사위원회 징계 요구 무시하고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낮춘 제주사회서비스원. 이곳 기관장들 다 상근이고, 지사가 임명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4·3특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재단의 특수성을 고려해 독립성을 보장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하성용/도의원 : "다른 출연기관과 달리 처음부터 (출연기관으로) 출범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재단의 독립성이 보장돼야 하고. 위상을 높이기 위해선 도지사 책무에 (독립성) 이런 부분도 추가되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사전 협의 없이 개정안을 입법 예고해 재단 이사장과 직무대행이 사퇴하는 등 갈등이 증폭됐다는 질책에는 제주도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상범/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 : "갈등을 빚은 것에 대해서 저희도 일단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의원들은 오후 논의를 거쳐 논란이 된 개정안 일부를 수정해 가결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재단 운영 원칙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과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할 것, 이와 관련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는 2개 조항이 신설됐고, 도지사가 이사장을 임명하기 전 재단 이사회 의견 수렴도 의무화했습니다.
재단 이사회 정원도 15명 이내로 기존보다 2명 늘렸습니다.
상임위 문턱을 넘은 제주4·3평화재단 조례 개정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됩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고성호/그래픽:박미나
임연희 기자 (yhl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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