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때문인줄 알았는데…길거리 캐럴 사라진 진짜 이유, 뜻밖이네

이상규 매경닷컴 기자(boyondal@mk.co.kr) 2023. 12. 13.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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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지만 정작 길거리에서 캐럴이 사리진지는 오래다.

그동안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진 것은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입장은 다르다.

협회는 12일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며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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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지만 정작 길거리에서 캐럴이 사리진지는 오래다.

그동안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진 것은 저작권 문제 때문이라고 아는 사람들이 있지만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입장은 다르다.

협회는 12일 ”저작권 문제로 인해 거리에서 캐럴 음악이 사라졌다고 오해하고 있는 시민들이 많다“며 ”저작권이 아닌 소음·에너지 규제가 주요 이유“라고 밝혔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르면 매장 외부에 설치한 스피커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주간 65㏈, 야간 60㏈을 초과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협회는 60dB는 일상적인 대화 소리로 이 점을 고려하면 행인들에게 들리게 음악을 틀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매장 내에서 노래를 틀고 문을 열어 길거리까지 들리게 할 수 있지만 이럴 경우 난방 효율 저하 때문에 에너지 규제로 단속 대상이 된다고 부연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저작권 문제의 경우는 대부분 소형 매장에서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대부분의 매장은 저작권과 무관하게 음악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며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있는 특정 업종은 기존처럼 저작권료를 납부하고 캐럴 음악을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료 납부 의무가 부과된 업종은 커피 전문점, 생맥주 전문점, 체력단련장 등이 있다. 납부 대상 영업장 중에도 면적 50㎡ 미만의 소규모 매장은 저작권료 납부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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