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에픽게임즈 제기 반독점소송서 패소…앱스토어 30% 수수료 철퇴

권영미 기자 2023. 12. 13.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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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게임회사 에픽게임즈가 11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에서 이겼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인 독점적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에픽게임즈는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별도의 결제 채널을 구축하고,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에픽게임즈를 퇴출시킨 것이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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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앱 개발자에 최대 30% 수수료 부과·다른 앱스토어 차단"
에픽게임즈 로고ⓒ AFP=뉴스1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미국의 게임회사 에픽게임즈가 11일(현지시간) 구글을 상대로 낸 반독점 소송에서 이겼다고 로이터통신이 12일 보도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 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결제 서비스를 불법적인 독점적 방식으로 운영했다고 판단해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에픽게임즈는 구글이 경쟁사들을 누르고 앱 개발자들에 최대 30%에 달하는 부당하게 높은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했는데 배심원들은 이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법원은 1월부터 어떤 구제책을 시행할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구글은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정부 업무 및 공공 정책 담당 부사장인 윌슨 화이트는 이메일 성명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안드로이드 비즈니스 모델을 방어하고 사용자, 파트너, 더 넓은 안드로이드 생태계에 대한 깊은 헌신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에픽게임즈의 팀 스위니 최고경영자(CEO)는 소셜 미디어 사이트 X를 통해 "구글 플레이 독점"을 비난하며 이번 판결을 응원했다.

이날 아침 두 회사의 변호사들은 최종 변론을 펼쳤고, 연방 판사는 만장일치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시와 함께 4시간도 채 안 되어 사건을 배심원단에 넘겼다.

에픽의 변호사 게리 본스타인은 배심원들에게 "이번 재판은 구글이 경쟁을 훼손하기 위해 행한 일에 대해 매우 밝은 빛을 비췄다"면서 구글은 자사 플레이 스토어의 대체 앱 스토어를 "체계적으로 차단"한다고 덧붙였다.

에픽은 2020년에도 미국에서 애플을 상대로 유사한 독점금지 소송을 제기했지만, 2021년 9월 판사는 대체로 애플에 유리하게 판결을 내렸다.

구글은 구글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자사 결제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거래액의 약 15∼30%를 수수료로 받아왔다.

에픽게임즈는 이를 부당하다고 보고 별도의 결제 채널을 구축하고, 구글이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에서 에픽게임즈를 퇴출시킨 것이 이번 소송의 계기가 됐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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