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 줄어든 거 같은데”.. ‘슈링크플레이션’ 꼼수에 “정보공개 의무화”

강신우 2023. 12. 13. 08: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만두·맥주에 이어 아몬드·사탕·우유까지 전방위로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유지하고 용량만 줄이는 행위)이 확대하면서 정부가 용량변경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소비자원은 자율협약을 통해 제조사 및 유통사에서 받은 정보를 종합·분석해 용량변경 관련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용량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
공정위, 정보공개 의무화…위반시 과태료
실태조사 결과 일부상품 용량 최대 18%↓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만두·맥주에 이어 아몬드·사탕·우유까지 전방위로 ‘슈링크플레이션’(가격은 유지하고 용량만 줄이는 행위)이 확대하면서 정부가 용량변경 정보공개를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섰다.
용량변경 정보고시 사례.(사진=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주요 생필품의 용량·규격·성분 등이 변경되면 포장지에 직접 표기하거나 제조사 홈페이지 또는 판매처 등을 통한 고지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소비자에 대한 고지 없이 용량을 줄이거나 중요 원재료 함량 비율을 낮추면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한다.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로 지정되면 소비자기본법 제86조에 따라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연내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품에 변경된 용량·규격·성분만 표기하기 것이 아닌 소비자가 용량·규격·성분의 변경 정보를 한눈에 알기 쉽게 표기해야 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또 한국소비자원-유통업체 간 자율협약을 통해 유통사가 취급하는 약 1만여개 상품에 대한 용량정보를 제공받아 용량변경에 대한 전방위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자율협약을 통해 제조사 및 유통사에서 받은 정보를 종합·분석해 용량변경 관련 정보를 참가격 및 소비자24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정기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아울러 소비자원은 내년부터 가격조사전담팀을 신설하고 참가격 모니터링 대상을 현재 128개 품목(336개 상품)에서 158개 품목(500여개 상품)으로 확대하는 한편 가격정보에 더해 중량변동 정보까지 조사해 관련 정보를 상시 제공한다. 또 소비자단체를 통해서도 참가격 조사품목 이외 품목들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이번 용량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소비자들이 슈링크플레이션 관련 정보를 적시에,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자료=소비자원)
한편 소비자원이 참가격과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262개 상품을 전수조사한 결과 총 28개 상품에서 용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상품 대부분은 견과류, 사탕, 우유로 사탕의 경우 최대 17.9% 용량이 감소했다. 우유는 기존 1000㎖에서 900㎖로 용량이 10% 줄었다.

용량을 변경한 대부분의 업체는 자사몰 홈페이지를 통해 용량이 줄어든 사실을 안내했다. 다만 일부 제조사는 용량 변경을 인정하면서도 포장재, 레시피 등이 변경된 리뉴얼 상품이라는 주장했다.

강신우 (yeswh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