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무고’ 野 양정숙 벌금형 확정, 당선무효는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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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재산 내역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남동생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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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총선에 출마하면서 재산 내역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던 더불어민주당 출신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허위재산신고 의혹을 제기한 같은 당 당직자와 기자들을 무고한 혐의에 대해선 벌금형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벌금 300만 원 이상, 다른 법령은 금고 이상의 형 확정 시 당선이 취소되는 만큼, 양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2심)을 확정하고, 검사와 양 의원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 무고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봤다.
양 의원은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출마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남동생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 등 재산을 고의로 누락한 의혹(공직선거법 위반)를 받았다. 양 의원이 신고한 재산(92억 원) 외에 실제로는 가족 명의로 보유한 부동산이 더 있다는 내용이었다. 검찰은 양 의원이 ‘명의신탁’ 방식으로 서울 강남과 송파, 용산구 소재 아파트 및 상가 등 4채를 보유했다고 판단했다. 시민당은 총선 한 달만에 민주당과 합당했다.
그러자 양 의원은 이를 문제 삼은 시민당 당직자와 기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했다. 검찰은 양 의원이 실제로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했는데도 이들을 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양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이에 대해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 무고 혐의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동산 구매자금 모두 양 의원에서 출발했으며, 매각한 부동산 수익금도 전부 양 의원 본인에게 돌아갔다는 것이다. 1심 결과에 따르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반면 같은 해 12월 2심 재판부는 “부동산 매매당시 양 의원 명의의 계좌가 사용된 사실은 인정되나 계좌로 입금된 돈이 양 의원 소유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양 의원이 미국에 체류하던 중 계좌가 사용되는 등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이 적절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양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 후보 5번으로 배정 받아 국회에 입성했다. 그러나 재산 축소 신고 등 의혹이 불거지자, 당은 양 의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명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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