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인 장모 몸에 불붙인 사위…'살해미수'는 무죄

유영규 기자 2023. 12. 1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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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을 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68) 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 씨에게 던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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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선고


암 투병을 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44) 씨에게 최근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68) 씨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 씨에게 던졌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A 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김 씨가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A 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해 고의가 있었으며 당시 심신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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