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 꼬챙이로 학대"‥잠복 한 달 만에 적발
[뉴스투데이]
◀ 앵커 ▶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불법 개 사육장이 적발됐습니다.
현행법상 식용 개에 대한 관리감독 규정이 없어서, 개 도살장의 운영실태를 감시할 방법은 없는 상황입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한 달 여 잠복 끝에 적발한 개 도살 현장입니다.
살아있는 개와 전기 쇠꼬챙이가 보이고 주변엔 개 사체가 놓여있습니다.
[불법 도살장 업주 (음성변조)] <어떻게 도살하는 거예요? 도살하는 방법이?> "전기로 잡는 거죠 강아지들이 다‥"
동물보호법상 동물을 도살할 땐 먼저 전기로 기절시키고 피를 빼내는 등 잔인하지 않은 방법을 써야 합니다.
같은 종의 다른 동물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도살해서도 안 됩니다.
하지만 이 도살장에선 이를 어기고 개를 도살해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특사경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동물 학대행위가 이뤄진 개 도살장 4곳을 적발해 수사 중입니다.
[홍은기/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 "잔인한 방법으로 도살하는 행위는 엄연히 불법행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개식용 문화가 아직 존재하고 있어서 개 도살 문제가 근절되지 않고 있고‥"
다만 개는 현행법상 식용가축이 아니어서, 도살장 운영을 신고할 의무도 없습니다.
관리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한주현/변호사] "축산물 위생관리법상 가축에 개가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최근 정부 여당은 '개 식용 금지 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육견업계는 폐업에 따른 손실보상책 마련을 요구하며, 입법 중단을 요구하고 있어 법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됩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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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우 기자(100@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52609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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