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전 국민 확대…품질인증제 도입
[앵커]
정부가 내년부터 5년 동안 적용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에 제한됐던 긴급돌봄은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한승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저출산, 고령화가 심화하고 1인 가구가 느는 등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다양한 사회 서비스를 강화했습니다.
정부는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5년 동안 적용될 사회보장 기본계획과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돌봄 서비스가 강화됩니다.
코로나19 유행 기간 저소득층 등에 제한적으로 제공했던 긴급돌봄 서비스는 내년부터 긴급돌봄이 필요한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영유아 시간제 보육도 올해 2만 명에서 2028년까지 6만 명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장년 대상 일상돌봄 서비스도 올해 51개 시군구에서 내년에 100개 시군구로 늘어납니다.
고독사 위험군을 발굴하고 예방하는 사업도 현재 39개 시군구에서 내년엔 전국으로 확대합니다.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32%에서 35%까지 확대하고 주거급여 기준도 중위소득 47%에서 50%까지 늘립니다.
정부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게 기본계획의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영유아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서비스도 다양화하겠습니다."]
이 같은 사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돌봄 분야부터 품질 인증제를 도입해 인증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한승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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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연 기자 (hanspon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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