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테러리스트는 난민 아니다”…입국금지 등 법개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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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리스트나 테러우려자 등 위험 인물이 난민으로 인정되는 것을 명시적으로 막는 법률 개정안이 마련됐다.
법무부는 12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테러리스트 등 국제적 기준에서 위험인물로 분류되는 인물은 난민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테러리스트나 테러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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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12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해쳤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자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는 ‘난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테러리스트 등 국제적 기준에서 위험인물로 분류되는 인물은 난민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난민으로 인정 받았더라도 난민불인정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면 인정 처분을 취소·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행법에는 테러리스트나 테러우려자 등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배제하는 명시적 근거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테러단체에 가담한 사실은 확인되지만 전과자료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나 입국 후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난민불인정 결정을 내릴 명확한 규정을 찾기 어려웠다. 국민 안전보호에 ‘구멍’이 있었던 셈이다.
난민협약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해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미국·유럽연합(EU)‧영국 등 해외 주요국도 국가안보 등 위험을 초래하는 사람을 난민 보호대상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명문화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난민인정 과정에서 국민과 국가의 안전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난민법 개정안은 내년 1월 3일까지 입법예고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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