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신대, 우즈벡 유학생 22명 버스태워 강제 출국"…경찰, 수사

최대호 기자 2023. 12. 13.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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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학교가 이 학교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외국인 유학생 22명을 강제 출국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한신대 측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 논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한신대는 지난 11월 28일 화성시 병점역에서 어학당 유학생 23명(우즈베키스탄 국적)을 행선지를 속여 버스에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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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경찰서 전경.(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오산=뉴스1) 최대호 기자 = 한신대학교가 이 학교 어학당에서 공부하던 외국인 유학생 22명을 강제 출국시켰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기 오산경찰서는 한신대 측의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 논란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한신대는 지난 11월 28일 화성시 병점역에서 어학당 유학생 23명(우즈베키스탄 국적)을 행선지를 속여 버스에 태운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했고, 건강 문제를 호소한 1명을 제외한 22명을 우즈베키스탄행 비행기로 출국시켰다.

출국 당한 유학생들은 D-4(일반연수) 비자로 지난 9월말 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체류 조건이 지켜졌다면 이달 말까지 3개월간 국내에 머무를 수 있었지만 대학 측이 자체 판단으로 출국을 강요한 것이다.

대학 측은 유학생들이 법무부 출입국관리소에서 정하고 있는 체류조건(1000만원 이상 계좌잔고 유지)을 충족하지 않아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학생들이 이탈해 불법체류자가 될 경우 이후 유학생 모집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학 측은 아울러 △출입국서류 미제출 △기숙사 무단이탈 사고 △학습 태도 불량 △품위 위반 등의 이유로 우즈베키스탄 국적 어학연수생 모두를 제적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버스탑승 당시 사설 경비업체 동원 여부 등 국민신문고 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동의 없는 출국 사실이 맞다면 형법상 강요 혐의가 적용될 소지도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을 이첩받아 수사에 착수한 상태"라며 "대학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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