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의원 대법원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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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검찰과 양 의원이 각각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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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양 의원이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 1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별다른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결론을 수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양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국회의원은 당선된 선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여타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합니다.
앞서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또 양 의원이 송파 상가 지분에 더해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총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기자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추가 기소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부동산 4건 모두 양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 원,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차명으로 보유한 것은 용산구 오피스텔 1채이고 나머지 3건은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 명의 계좌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양 의원이 부동산을 실소유했다면 증여세·재산세를 자신이 납부했거나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소지해야 하는데 이런 정황이 없었던 것도 판단 근거가 됐습니다.
다만 용산구 오피스텔은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 맞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과 양 의원이 각각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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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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