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애부터 육아까지 책임질게"..결혼 시 500만원 뿌리는 '이 도시'

임우섭 2023. 12. 13.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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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2026년까지 초혼 부부 대상으로 대전광역시가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급한다.

초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이어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초혼부부 대상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2025년부터 2년 동안 지급되는 장려금은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39세 이하 초혼 부부 대상이며,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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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pixabay

[파이낸셜뉴스] 2025년부터 2026년까지 초혼 부부 대상으로 대전광역시가 최대 500만원의 결혼 장려금을 지급한다. 또, 신혼부부의 경우 아파트 우선 분양 제도가 시행되며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주택구입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또, 이성과의 만남이 없는 미혼남녀를 위해 소개팅 행사부터 데이트코스까지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전시, 내년부터 3년간 1조 넘는 예산 투입

12일 대전시는 내년부터 2026년까지 총 1조567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인 '청년 신혼부부가 살기 좋은 하니(HONEY) 대전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청춘남녀의 만남부터 결혼, 신혼부부의 정착 및 출생을 아우르는 종합형 지원 사업이다.

시는 먼저, 미혼 청춘남녀에게 건전한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재직(자영업자 포함) 중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지역 명소를 활용한 자연스러운 만남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대표 축제와 연계해 다양한 만남 프로그램을 신설·추진하고, 데이트명소 100선도 개발해 지역만의 데이트 코스도 소개한다.

초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이어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초혼부부 대상 결혼장려금을 지급한다. 2025년부터 2년 동안 지급되는 장려금은 혼인 신고 전 일정 기간 이상 대전에 거주한 만 19∼39세 이하 초혼 부부 대상이며, 각각 250만원씩, 한 가구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주거지 부분의 경우, 2030년까지 청년주택 2만호를 공급하고 행복주택 임대료를 최대 10년간 감면하는 사업을 진행한다. 이뿐 아니라 전세자금과 주택구매 대출이자를 소득과 주거비용 등에 따라 연 최대 450만원씩 최대 6년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양육의 경우 △부모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으로 월 40만원에서 최대 110만원까지 지급한다. 자녀와 첫 만남을 지원하는 '첫 만남 이용권'은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 이상부터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또, 내년에는 소득·나이 상관없이 모든 난임 부부에게 21회 범위 안에서 적합한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결혼 #대전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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