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딱] "팔면 돈 된다"…희귀 동전 24만 개 빼돌린 전 한은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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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동전 24만 개를 빼돌린 뒤 희귀 동전을 찾아 판 한국은행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특가법상 뇌물, 뇌물공여, 부정청탁법위반, 특경법상 수재·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직원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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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동전 24만 개를 빼돌린 뒤 희귀 동전을 찾아 판 한국은행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은 특가법상 뇌물, 뇌물공여, 부정청탁법위반, 특경법상 수재·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직원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 씨와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겸 화폐 수집상 B 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는데요.
A 씨는 지난해 3월 지폐를 동전으로 바꿔 특정 년도의 동전만 수집하는 이른바 '뒤집기'를 하러 은행을 찾았던 B 씨를 알게된 뒤에 "희귀 동전을 팔면 돈이 된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공모했습니다.
당시 고가로 판매되던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제조된 동전을 구해달라는 B 씨의 요구에 따라 A 씨는 제조순서대로 출고하는 규정을 깨고 2017년도 제작 동전보다 먼저 B 씨가 요구한 동전이 발행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동료 직원 등의 명의를 도용해서 당좌예금을 개설하고 2,400만 원을 백 원 동전으로 인출 신청해서 동전 24만 개를 확보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가 A 씨로부터 전달받은 동전 중 희귀 동전을 팔아 거둔 수익은 약 1억 8000만 원에 달했는데요.
1천2백만 원을 투자한 A 씨는 B 씨로부터 동전 판매대금으로 5천5백만 원을 받아 4천3백여만 원을 챙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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