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의원. 대법서 무죄 확정

김민소 기자 2023. 12. 13. 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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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부동산을 실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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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당선 무효는 피했으나
무고죄는 인정돼 벌금 1000만원

21대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 /양정숙 의원실 제공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하고, 무고 혐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한 것이다.

양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를 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송파구 상가 지분을 고의로 누락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또 양 의원은 강남구 대치동 아파트, 송파구 아파트 지분, 용산구 오피스텔 등 총 4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보유하면서도 관련 의혹을 제기한 당직자와 언론인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혐의(무고)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양 의원이 부동산을 실소유하고 있다고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300만원, 무고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을 파기했다. 양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 명의 계좌를 피고인이 단독으로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대금 지급 내역도 확인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용산구 오피스텔은 차명으로 보유한 것이 맞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고 혐의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검찰과 양 의원이 각각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양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지킬 수 있게 됐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그 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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