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죽음' 43년 숨기고도 "배상은 못 한다"
[뉴스투데이]
◀ 앵커 ▶
어젠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44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당시 숨진 군인 세 명 중 고 정선엽 병장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국방부는 반란에 맞선 의로운 죽음이었다고 작년에야 인정했지만, 법정에서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육군 병장 고 정선엽의 묘.
여든을 앞둔 두 누나가, 동생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정영임/고 정선엽 병장 작은 누나]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사망일자 1979년 12월 13일.
44년 전 반란군들이 국방부에 난입했을 때, 정 병장은 벙커를 지키던 초병이었습니다.
정 병장은 항복하라는 요구를 거부했고, 반란군은 실탄 4발을 쏴 그를 사살했습니다.
신군부는 총기사고였다고 진실을 숨겼습니다.
[정영임/고 정선엽 병장 작은 누나] "전두환이 그 인간이, 빨갱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힘들고 장례식도 엄청 늦었어요."
18년 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의 초병살해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군은 사망원인을 바꾸지 않았고, 2008년 어머니는 끝내 누구의 사과도 못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정자/ 고 정선엽 병장 큰누나]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차서 화로 돌아가셨어. 눈만 감으면 밤낮으로 아들, 아들만 부르고‥"
43년을 우기던 국방부는 작년에야 정 병장이 반란군에게 살해당한 전사자라고 고쳤습니다.
유족들은 43년의 은폐에 대해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미 전사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고 있어 유족들에게 추가로 손해 배상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의 불법행위로 무슨 손해를 입었는지 유족들이 입증해라", "만약 손해가 있었다면 전사자로 인정된 작년부터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영임/고 정선엽 병장 작은 누나]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 고통당한 세월 헤아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1심 선고는 내년 초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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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52597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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