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로운 죽음' 43년 숨기고도 "배상은 못 한다"

김상훈 2023. 12. 13. 07:2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투데이]

◀ 앵커 ▶

어젠 12.12 군사반란이 일어난 지 44년이 되는 날이었는데요.

당시 숨진 군인 세 명 중 고 정선엽 병장의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 중입니다.

국방부는 반란에 맞선 의로운 죽음이었다고 작년에야 인정했지만, 법정에서 황당한 주장을 내놨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육군 병장 고 정선엽의 묘.

여든을 앞둔 두 누나가, 동생의 묘비 앞에 섰습니다.

[정영임/고 정선엽 병장 작은 누나] "정말 착한 아이였는데,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사망일자 1979년 12월 13일.

44년 전 반란군들이 국방부에 난입했을 때, 정 병장은 벙커를 지키던 초병이었습니다.

정 병장은 항복하라는 요구를 거부했고, 반란군은 실탄 4발을 쏴 그를 사살했습니다.

신군부는 총기사고였다고 진실을 숨겼습니다.

[정영임/고 정선엽 병장 작은 누나] "전두환이 그 인간이, 빨갱이라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엄청 힘들고 장례식도 엄청 늦었어요."

18년 뒤 1997년, 대법원은 전두환의 초병살해 혐의를 유죄로 확정했습니다.

그런데도, 군은 사망원인을 바꾸지 않았고, 2008년 어머니는 끝내 누구의 사과도 못 받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정자/ 고 정선엽 병장 큰누나] "화가 그냥 머리끝까지 차서 화로 돌아가셨어. 눈만 감으면 밤낮으로 아들, 아들만 부르고‥"

43년을 우기던 국방부는 작년에야 정 병장이 반란군에게 살해당한 전사자라고 고쳤습니다.

유족들은 43년의 은폐에 대해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미 전사자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고 있어 유족들에게 추가로 손해 배상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의 불법행위로 무슨 손해를 입었는지 유족들이 입증해라", "만약 손해가 있었다면 전사자로 인정된 작년부터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영임/고 정선엽 병장 작은 누나] "그건 너무한 것 같아요. 고통당한 세월 헤아려주지도 않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1심 선고는 내년 초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552597_36207.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