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중인 장모 몸에 불붙인 사위…충격적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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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을 하며 병원에 입원 중인 장모에게 '퇴마의식'(사람이나 집 따위에 씐 마귀를 쫓아 보내는 것)을 한다며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B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68)씨를 병간호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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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투병을 하며 병원에 입원 중인 장모에게 ‘퇴마의식’(사람이나 집 따위에 씐 마귀를 쫓아 보내는 것)을 한다며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이태웅)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B(44)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5월 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68)씨를 병간호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졌다. 이로 인해 A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다.
B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A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B씨가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B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A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범행해 고의가 있었으며 당시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B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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