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암 말기 장모 몸에 불 붙인 사위, 이유가 "퇴마의식이었다"

김수연 2023. 12. 13.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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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마의식을 한다며 암 투병을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씨(68)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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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퇴마의식을 한다며 암 투병을 중인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4)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5월29일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씨(68)를 간병하던 중 라이터로 휴지에 불을 붙여 A씨에게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로 인해 A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 측은 방화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A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 약을 과다 복용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A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인식하면서 범행을 해 고의가 있었다"고 꼬집으며 "당시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김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불 #사위 #장모 #퇴마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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