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 중 암 투병 장모에게 불붙인 사위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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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입원 중이던 장모에게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5월 말기 폐암으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장모에게 불이 붙은 휴지를 던진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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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입원 중이던 장모에게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 사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지난 5월 말기 폐암으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60대 장모에게 불이 붙은 휴지를 던진 혐의로 기소된 44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불이 장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붙을 수 있다는 점을 김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고,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면서도 "살인의 고의를 가졌다곤 단정할 수 없다"며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 측은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는데, 장모가 갑자기 움직이면서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당시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모는 사위의 방화로 두피와 왼손, 얼굴과 목 등에 2도 화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society/article/6552588_3612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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